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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공감하실겁니다.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자동차 검사도 빠짐없이 해야되겠죠?
국가에서 정한 국내 등록된 모든 차량은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각 차량마다 정기검사 일정이 다르고 예약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자동차검사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본 포스팅은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방법과 자동차검사기간 안내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해보는 건 무료이며,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세요.
만약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검사를 받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자동차 검사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검사는 운행중이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환경경옵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자동차 검사는 여루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며, 자동차 정비상태가 불량하면 대형하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와 공해배출예방을 위한 자동차 검사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동차검사 기간을 알고 싶으신가요? 정기검사를 놓치면 안전에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정기검사 기간을 알지 못해 곤란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은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기간을 즉시 확인하고 기간내 검사를 받으세요.
자동차검사 기간조회방법은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바로 조회해보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기간조회
자동차 검사시간 조회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며, 유효기간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ETP 1. 구글,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SETP 2. 홈페이지 상단에 ①자동차검사정보조회, ②검사유효기관 조회 를 선택합니다.
SETP 3. 정보창에 ③차량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를 입력후 조회를 합니다.
SETP 4. 차량번호와 검사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내 자동차 검사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일정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음으로써 차량이 안전운행에 적합한 상태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분 | 유효기간 | |
비사업용승용차 및 피견인차 | 2년 (최초 4년) | |
사엽용승용차 | 1년 (최초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차 및 화물차 | 1년 | |
대형·중형 승합자동차 | 8년 이하 | 1년 |
8년 경과 | 6개월 | |
사업용 대형 화물차 | 2년 이하 | 1년 |
2년 경과 | 6개월 | |
그 밖 | 5년 이하 | 1년 |
5년 경과 | 6개월 |
한국교통안전공단 -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로부터 30일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자동차 검사일자를 편리하게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 및 자동차 안전관리 정보 제공 등 문자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휴대폰 문자로 본인 차량의 검사유효기간 안내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무료입니다.
✅ 자동차검사기간 안내서비스 신청방법
SETP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SETP 2.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에서 고객참여 - 서비스 신청란에 자동차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SETP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에 동의를 선택한 후 자동차정보(차량번호, 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동차검사기간 안내서비스 신청시 주의사항
- 자동차(이윤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신청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에서 발송해드리는 자동차 사전안내(우편물, 무자)는 행정서비스 안내입니다.
- 자동차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안내문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수시로 검사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립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자동차 검사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답변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피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질문2 자동차정기 검사 유효기간 내 받지 못할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답변2 검사기간 다음날 부터 30일까지는 4만원이며, 그 이후 3일단위로 2만씩 가산됩니다. 또한 115일 이후는 60만원에 과태로가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별표 2]의거 과태료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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