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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맞벌이가 아니고서야 둘 이상 자녀를 키우기 힘들다 보니 자녀를 낳지 않은 부부들이 늘어나며 점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아이돌봄 서비스를 만들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하더라고, 대기자가 많아 즉각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최대 3개월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며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바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아이돌봄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일과 가정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감정적 결핍을 겪을 수 있습니다.이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이들의 돌봄 문제로 인해 저도 큰 고민을 했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보호자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녀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자격 있는 돌보미들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하더라고, 대기자가 많아 즉각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최대 3개월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미리 아동돌봄서비스 신청을 하기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남겨드릴테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아동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다르며 중위소득 150%이하 인 가구만 지원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3,563,000 원 4,298,000 원 5,022,000 원 5,714,000 원 6,387,000 원 7,059,000 원
나형 120% 이하 5,685,800 원 6,876,000 원 8,035,000 원 9,143,000 원 10,218,000 원 11,294,000 원
다형 150% 이하 7,072,000 원 8,595,000 원 10,044,000 원 11,428,000 원 12,773,000 원 14,118,000 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으로 산정함.

 

2.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초과하는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 ① '가~다'유형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가~다'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의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선택)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 '가~다' 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됩니다.
    ※ 정부지원 자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요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국민행복가드 발급 (필수)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봉가크가 필요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유 기존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가트를 보유하고 있찌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피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아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합니다.

③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 대시긴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기아동으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부족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회원 전환 승인 처리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예치금  충전 (필수)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예치금 충전방법 (①,②,③ 중 선택가능)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②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충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③ 돌봄페이 결졔(모바일앱 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 ② '라'유형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라'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가구의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행복가드 발급 (필수)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봉가크가 필요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유 기존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가트를 보유하고 있찌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피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아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합니다.

②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 대시긴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기아동으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부족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회원 전환 승인 처리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예치금  충전 (필수)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예치금 충전방법 (①,②,③ 중 선택가능)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②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충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③ 돌봄페이 결졔(모바일앱 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 돌봄활동범위 및 이용요금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지원시간은 연 960시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맞벌이 가정에서 어린이집 하원시간부터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2시간 정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청 시 아이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격이 차분한 분, 또는 활발한 분, 이근에 거주하시는 분' 등과 같이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내 아이의 특성과 가정의 요구사항에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이돌봄 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무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시가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시사 및 간식 조리오 ㅏ그에 따른 설거지 등)

 

 

 

2.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기본형 이용요금>

기본 요금 11,630 원
(1회 2시간 이상 신청)  
판정 기간제 기본형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 취학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5,815 원 가형 4,943 원 872 원 4,362 원 1,453 원
나형 3,489 원 2,326 원 1745 원 4,070 원
다형 1,163 원 4,652 원 873 원 4,942 원
2   4,361 원 가형 3,707 원 654 원 3,271 원 1,090 원
나형 2,617 원 1,744 원 1,309 원 3,052 원
다형 8,73 원 3,488 원 655 원 3,706 원
3   3,876 원 가형 3,295 원 581 원 2,907 원 969 원
나형 2,326 원 1,550 원 1,163 원 2,713 원
다형 776 원 3,100 원 582 원 3,294 원

 

 

<서비스 기본형 이용요금[심야, 휴일]>

기본요금 17,440 원
(1회 2시간 이상 신청)  
판정 시간제 기본형 (심야, 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 취학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명 8,720 원 가형 7,412 원 1,308   6,540 원 2,180 원
나형 5,232 원 3,488   2,616 원 6,140 원
다형 1,744 원 6,976   1,308 원 7,412 원
2   6,540 원 가형 5,559 원 981   4,905 원 1,635 원
나형 3,924 원 2,616   1,962 원 4,578 원
다형 1,308 원 5,232   981 원 5,559 원
3   5,813 원 가형 4,942 원 871   4,360 원 1,453 원
나형 3,488 원 2,325   1,744 원 4,069 원
다형 1,163 원 4,650   872 원 4,941 원

 

 

<서비스 종합형 이용요금>

기본 요금 15,110 원
(1회 2시간 이상 신청)  
판정 기간제 종합형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 취학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7,555 원 가형 4,943 원 2,612 원 4,362 원 3,193 원
나형 3,489 원 4,066 원 1745 원 5,810 원
다형 1,163 원 6,392 원 873 원 6,682 원
2   5,666 원 가형 3,707 원 1,959 원 3,271 원 2,395 원
나형 2,617 원 3,049 원 1,309 원 4,357 원
다형 8,73 원 4,793 원 655 원 5,011 원
3   5,036 원 가형 3,295 원 1,741 원 2,907 원 2,129 원
나형 2,326 원 2,710 원 1,163 원 3,873 원
다형 776 원 4,260 원 582 원 4,454 원

 

 

<서비스 종합형 이용요금[심야, 휴일]>

기본요금 22,660 원
(1회 2시간 이상 신청)  
판정 시간제 종합형 (심야, 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 취학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명 11,330 원 가형 7,412 원 3,918   6,540 원 4,790 원
나형 5,232 원 6,098   2,616 원 8,714 원
다형 1,744 원 9,586   1,308 원 10,022 원
2   8,497 원 가형 5,559 원 2,938   4,905 원 3,592 원
나형 3,924 원 4,573   1,962 원 6,535 원
다형 1,308 원 7,189   981 원 7,516 원
3   7,553 원 가형 4,942 원 2,611   4,360 원 3,193 원
나형 3,488 원 4,065   1,744 원 5,809 원
다형 1,163 원 6,390   872 원 6,681 원

 

 

아동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 - 돌봄활동범위 및 이용요금

 

시간제 서비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아이돌봄 활동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 된 전반적인 활동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허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2.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기본형]>

기본 요금 11,630 원
(1회 3시간 이상 신청)  
판정 용아종일제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5,540 원 가형 4,943 원 872 원
나형 3,489 원 2,326 원
다형 1,163 원 4,652 원
2   4,155 원 가형 3,707 원 654 원
나형 2,617 원 1,744 원
다형 8,73 원 3,488 원
3   3,693 원 가형 3,295 원 581 원
나형 2,326 원 1,550 원
다형 776 원 3,100 원

 

 

<서비스 이용요금[심야, 휴일]>

기본요금 17,440 원
(1회 3시간 이상 신청)  
판정 영아종일제 (심야, 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명 7,910 원 가형 7,412 원 1,308  
나형 5,232 원 3,488  
다형 1,744 원 6,976  
2   6,232 원 가형 5,559 원 981  
나형 3,924 원 2,616  
다형 1,308 원 5,232  
3   5,273 원 가형 4,942 원 871  
나형 3,488 원 2,325  
다형 1,163 원 4,650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 돌봄활동범위 및 이용요금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이용대상은 법적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이하 아동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기한은 질병 완치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기산 미차감 시 기본요금 50% 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1. 대상질병의 종류

- 법적 감영병 : 소족구병 등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

 

보다 자세한 법적감영병 목록은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테니 확인해 보세요.

 

법적감영병 목록 바로가기

 

1. 아이돌봄 활동 범위

질병감영 아동 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돔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아용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2. 서비스 이용요금

 

<질병감영 아동지원 >

기본요금 13,950 원
(1회 2시간 이상 신청)  
판정 질병감영 아동지원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 취학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명 6,975 원 가형 5,929 원 1,046   5,232 원 1,743 원
나형 4,185 원 2,790   3,488 원 3,487 원
다형 / 라형 3,488 원 3,487   3,488 원 3,487 원
2   5,231 원 가형 4,447 원 784   3,924 원 1,307 원
나형 3,139 원 2,092   2,616 원 2,615 원
다형 / 라형 2,616 원 2,615   2,616 원 2,615 원
3   4,650 원 가형 3,953 원 697   3,488 원 1,162 원
나형 2,790 원 1,860   2,325 원 2,325 원
다형 / 라형 2,325 원 2,325   2,325 원 2,325 원

 

 

<질병감염 아동지원[휴일, 심야]>

기본 요금 20,920 원
(1회 2시간 이상 신청)  
판정 질병감영 아동지원 (심야, 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 취학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10,460 원 가형 8,891 원 1,569 원 7,845 원 2,615 원
나형 6,276 원 4,184 원 5,230 원 5,230 원
다형 / 라형 5,230 원 5,230 원 5,230 원 5,230 원
2   7,845 원 가형 6,669 원 1,176 원 5,884 원 1,961 원
나형 4,707 원 3,138 원 3,923 원 3,922 원
다형 / 라형 3,923 원 3,922 원 3,923 원 3,922 원
3   6,973 원 가형 5,928 원 1,045 원 5,230 원 1,743 원
나형 4,184 원 2,789 원 3,487 원 3,486 원
다형 / 라형 3,487 원 3,486 원 3,487 원 3,486 원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간을 변경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1 서비스 일정 변경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작 기준 72시간 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문2 정부지원 시간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2 시간제는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 이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질문3 동시 돌봄이 가능한 아동은 최대 몇명인가요?

답변3 36개월 미만 영아  포함 시 아이돌보미 1인강 최대 2명이며 36개월 미만 영아 이포함시 최대 3명까지 돌봄 가능하나,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등의 필요한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을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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