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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은 한 두 번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접 가서 해결하기 어렵고, 무조건 참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심각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윗층에 직접 가서 다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온라인으로 상담신청 해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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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층간소음해결방안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층간소음|층간소음해결방안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목차

 

 

층간소음 의미,법적기준 및 해결방안

 

✅ 층간소음의 의미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으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 뒤거나 걷는 동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층간 소음을 판별하는 법적인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간주됩니다. 층간소음이 측정되더라도 해당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걷거나 뛰면 발생하는 직접적인 충격 소음은 주간에는 평균 1분당 39dB, 야간에는 평균 1분당 34dB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간주됩니다.

 

 

▶층간소음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 기준 [단위 :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제2조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또한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이라면 위 표에 따른 기준에 5db을 더한 값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을 더한 값을 적용받게 됩니다.

 

✅ 층간소음 해결방안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법적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여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은 관리주체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해당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 및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합니다.

 

이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잠시 해결된 후에 다시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이 수차례 방문하여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본문 아래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층간소음 해결방법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로 중재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 층간소음 상담 신청방법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접속

층간소음 상담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시간이 없다면 아래 '층간소음 상담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1. 층간소음 이웃사이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층간소음 상담 신청란에서 "상담신청 등록"을 클릭하세요.

층간소음 상담신청 방법

 

 

2. "상담신청"을 클릭하세요.

층간소음 상담신청 방법

 

 

3. 본인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층간소음 상담신청 방법

 

 

4. 신청인 기본정보와 층간소음 현황을 작성 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상담신청 방법

 

 

 

✅ 층간소음 상담 업무절차

 

층간소음 상담신청 접수가 완료 후, 관리주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 업무절차는 두가지로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업무절차

층간소음 상담 업무절차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업무절차

층간소음 상담 업무절차

 

 

 

✅ 중재상담 신청으로도 갈등이 계획되는 경우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중재상담 및 소음 측정 이후에도 입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음 측정 자료 및 소음 피해를 입은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야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은 최악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금액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액(1인 기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생활(공사장, 사업장) 소음 배상 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 정도와 피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음 수준이 수인한도를 5데시벨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해 기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6개월 이내라면 52만원, 1년 이내라면 66만 3천원, 2년 이내라면 79만 3천원, 3년 이내라면 88만 4천원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환자이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배상금액이 가산될 수 있으며 간과 야간 모두 소음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배상금이 가산됩니다.

 

또한,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의 사유로 배상금액이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배상금액 산정 예시

 

 

▶  사례 1 ◀

1. 11개월 전 위층에 이사와 층간소음을 발생하여 문제를 제기함
2. 위층 성인(55세 남)이 주간에 고의적인 소음발생 행위로 생활에 지장이 초래됨
3. 해당 주택은 아파트로 2005년 5월 준공
4. 피해 대상은 부부 2명임
5. 주간에 소음 측정결과 1분 등가소음도 최대값이 55.2dB(A)이고, 최대 소음도도 3회 이상 초과

 

1) 수인한고초과 피해기간(일) : 11개월 → 1년이내

2) 초과소음도 : 평가소음도[55.2db(A)] - 수인한도(40) = 15.2dB(A) 초과

※ 평가소음도는 측정소음도(최대값)에 바닥구조 보정치 - 3dB/ 행위특성 보정치 +3dB 적용

3) 피해배상액 : [884,000원(원/인) × 2명] × 30% = 2,298,400원

 

 

 

▶  사례 2 

1. 10개월 전 위층에 이사와  층간소음을 발생하여 문제를 제기함
2. 위층 아이(5세 여, 7세 남)가 야간에 수시로 뛰는 소리로, 대화, 공부, 수면 방해가 됨
3. 해당 주택은 연립주택(라멘조)으로 1985년 준공
4. 피해 대상은 총4명이며, 고3 수험생이 있음
5. 야간에 소음 측정결과 1분 등가소음도가 40, 42dB(A), 최고소음도가 52, 55, 53dB(A) 

 

1) 수인한고초과 피해기간(일) : 10개월 → 1년이내

2) 초과소음도 : 평가소음도[39db(A)] - 수인한도(35) = 4dB(A) 초과

※ 평가소음도는 측정소음도(최고치)에 바닥구조 보정치 - 3dB 적용

3) 피해배상액 산정(정신적): [442,000원(원/인) × 3명 + 442,000원(원/인) × 20% × 1명] × 30% = 2,413,330원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초과소음도"가 어떤것 인가요?

답변1 소음 발생시 측정한 소음도 중 최고값을 나타내는 소음도를 말한다.

질문2 경찰에 층간소음 관련 신고를 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답변2 층간소음은 경범죄(제3조제1항제21호)에 해당되며 벌금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정도입니다. 소음이 인정돼도 고의성이 없다 판단되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이트

 

1.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바로가기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 상담 및 조정을 진행하여 처리합니다.

 

 

2.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소음측정 및 층간소음 상담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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